funing 2009.12.29 14:54

입사일 1994.3월부터 ~2009.12.27일까지 근무후 12/28일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09년도 연차수당 지급건

    ① 2009년도 361일 근무로 1년 만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 발생 여부? 

    ② 아님,  1년간 8할이상은 출근하였으므로 22일 발생분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③ 아님,  22일 발생분을 월할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2. 입사시 94.3~94.12월 1년이상이 되지 않아 연차미발생으로 지급하지 않았으나

    ① 만약 이분이 2010. 3월 퇴직을 하신다면 1년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② 2009.12.27일 퇴직시 94.3~94.12월 1년미만근무자에게 연차수당 월할계산 의무가 있는지?

 

바쁘시더라도 빠른답신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29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만1년근무시 발생을 함으로 361일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1년간 8할 이상 출근의 의미는 1년간 재직을 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결근율이 2할 미만인 것을 의미하며 재직기간 8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2010.3.에 퇴사를 하여 만1년이 경과되었다면 재직기간에 따른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발생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년미만자에 대하여 월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입사 1년미만자에 대한 것이며(월차휴가 폐지로 인하여 만1년이상 근속을 하지 않을 경우 휴가가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 입사 만1년이 경과한 근로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중간입사자 휴가사용건에 대해 1 2009.11.26 2863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 및 사용건 1 2009.12.07 386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문의 건 1 2009.12.07 2895
휴일·휴가 연차휴가 관련 1 2009.12.09 2689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기간 변경 1 2009.12.11 3168
기타 년차수당 관련문의 1 2009.12.14 3231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1 2009.12.16 2295
휴일·휴가 연차계산법중 회계상 기준으로 하는 방법에 대한 질의입니다.. 2 2009.12.16 4112
휴일·휴가 연차 수당 관련 1 2009.12.17 2434
휴일·휴가 연차일수가 정확한지 궁금합니다. 1 2009.12.22 2315
휴일·휴가 퇴사자의 연차휴가 및 수당 1 2009.12.22 492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임금포함 지급 3 2009.12.23 2955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 계산 방법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1 2009.12.24 6177
휴일·휴가 재입사자의 연차휴가 1 2009.12.28 5455
»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문의 1 2009.12.29 3110
기타 연차수당문의 1 2009.12.31 2582
휴일·휴가 2009년 4개월 넘게 휴직한 경우 연차휴가 일수 1 2010.01.04 2729
기타 연차수당에 대하여 1 2010.01.04 2814
휴일·휴가 이사 이상의 임원은 연차휴가 산정을 안해도 되는지? 1 2010.01.06 6043
휴일·휴가 육아휴직과 연차 1 2010.01.06 418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0 Next
/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