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회 2009.12.30 09:06

1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30 09: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할 경우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가 동의를 한다면 그 즉시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수리를 거부할 때에는 1임금 지급기일이 경과한 후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법상 퇴사의 자유가 있으나 민법상 계약해지 조항을 적용하여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할 때에는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직위, 근로관계, 임금수준등을 고려하여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하게 됨으로 사용자의 입증방식 및 근로관계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확정하게 됩니다.(법원에 소송을 통하여 확정받음) 또한 귀하가 퇴직의사를 통보한 이후 사용자가 이를 대체할 준비를 하였는지 정도도 포함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공무원연금법 제47조의 공공기관 적용 범위(사립학교 조교 호봉 ... 1 2010.01.16 21488
휴일·휴가 월차비사용시 합쳐서 사용되나요? 1 2010.01.16 2218
여성 육아휴직후 퇴사 1 2010.01.16 8610
근로계약 일반근로자와 정년이 다른 체육강사가 일반업무 수행시 정년적용... 1 2010.01.15 2054
해고·징계 기간제법 경합 재질의 1 2010.01.15 1698
근로계약 퇴직일자가 헷갈려요 1 2010.01.15 260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부당대우 3 2010.01.15 3678
임금·퇴직금 퇴직처리 여부 1 2010.01.15 1683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0.01.15 1965
기타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홈페이지 자료를 다운받았다면... 2 2010.01.14 12595
근로계약 기간제법 1 2010.01.14 2867
기타 0 1 2010.01.14 2816
휴일·휴가 12월 31일 퇴사자 연차 사용 문의 1 2010.01.14 3652
기타 실업급여 수급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0.01.14 3338
휴일·휴가 주휴일문의 1 2010.01.14 2160
휴일·휴가 산전후휴가로 인한 올해 연가일수 1 2010.01.14 2521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출시 기준되는 기본급 1 2010.01.14 315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 여부 1 2010.01.14 2100
임금·퇴직금 호봉 인상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0.01.14 3391
임금·퇴직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정산에 관한건 2 2010.01.14 4245
Board Pagination Prev 1 ... 2205 2206 2207 2208 2209 2210 2211 2212 2213 221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