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miys 2010.01.02 14:51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2008년부터 퇴직연금제를 도입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모두 선택적으로 가입하였구요

이때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퇴직금 계산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1. 확정급여형은 기존 퇴직금 계산과 같이

    최종3개월 평균급여 * 근무년수로 추계하고 있으며, 퇴직시에도 이와 같이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 확정기여형은 매년 당해년도분(100%) 추계로 퇴직금 지급이 완료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1/12를 추계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2008년 1월1일 입사하여 2009년 12월 31일 퇴사시

    - 2008년 추계분(당해년도 100%) + 2009년도 추계분(당해년도100%)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도 되는지요

 

      => 아니면, 최종 3개월 평균급여 *2년 으로 계산하여 2008년도 추계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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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04 02: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경우, 회사(사용자)의 부담금(연봉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납부 빈도를 '매년 1회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분납하는 경우 그 범위와 기준은 기업의 실정에 따라 자산관리회사와 정한 약정에 따라 이우러집니다.

    따라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정상으로 운용하는 경우, 2008년도분 회사부담금(2008년 연봉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미 자산관리회사에 납부되었을 것이며, 2009년도부 회사부담금 역시 자산관리회사에 납부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부담금 납부여부 등은 자산운용회사를 통해 본인의 퇴직연금자산을 운용사항을 확인하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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