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는 2008년 7월 1일 부터 주 40시간 근무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 40시간 근무제일 경우
연차수당은 월만근하였을 경우 1일, 연80%출근하였을 겨우 15일 발생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질문1) 입사일 : 2008. 10.1
퇴사일 : 2009. 12.31 인 경우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 수당은 몇일 분일 받을 수
있는 건 가요
2008.10.1 ~ 2008.9.30 일 까지 15일 발생
2009.10.1 ~ 2009. 12.31일까지 3일 발생 ==> 총 18개가 발생하는 건가요?
질문2) 입사일 : 2009.5.1
퇴사일 : 2009. 12.31 인 경우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 수당은 몇개가 발생하나요?
(월 만근함)
: 월 만근하면 1일이 발생하니까 2009.5.1 ~ 2009.12.31 까지 만근하였을 경우 ==> 8개 발생하는
건이 맞는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2008.10.1 ~ 2008.9.30 일 기간에 대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2009.10.1 ~ 2009. 12.31 기간에 대해서는 1년미만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입사이후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입사 후 만1년이 되기 전까지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만1년이 되었을 때에는 이미 발생한 11개에 4개를 추가로 발생시켜 총 15일을 부여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1년미만자의 의미는 입사1년미만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2009.5.1 ~ 2009.12.31 기간동안 근무를 하였다면 1년미만자에 대해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됨으로 총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