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생산직근로자로서 조리 및 세척 업무를 담당하여 일하는 도중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는 바람에 엉치뼈에 금이 가는 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통원치료하는 동안 회사에 근무도 할 수 없어 휴직한 상태로 있다가 회사에서 산재승인요청서에 도장을 찍어 주어 근로복지공단에 3주간의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는데 불승인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이에 회사측에 사정을 얘기하니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산재처리 불승인 통보받은 부분에 대해 업체측에서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주느냐는식인데 이럴 경우 업체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지요?  또한 업체측에서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06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산재승인을 받을 확율이 질병에 비하여 높은 편이며 사고 직후 곧바로 치료를 받았다면 사고경위가 확실하기 때문에 산재인정을 받기 수월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어떠한 사유로 불승인 결정이 났는지 알 수 없으나 불승인에 불복할 때에는 심사청구, 재심사 청구, 행정소송등의 절차를 통하여 산재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업무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업주 과실여부를 판단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과실 입증등에 어려움이 수반됩니다.
     일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심사 청구(불승인 통보를 받은 후 90일 이내)를 하면서 사업주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추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체당금 신청에 앞서 퇴직금 관련문의 1 2010.01.21 1630
기타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2010.01.21 1793
휴일·휴가 문의드립니다. 1 2010.01.21 1392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를 작성X 1년이 지났는데 연봉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 1 2010.01.21 3265
기타 75277 추가질문 1 2010.01.21 1544
임금·퇴직금 야간 근로 임금 계산 1 2010.01.21 3057
기타 고용보험환급신청에대해서 1 2010.01.20 3089
산업재해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 평균임금산정방법 문의합니다. 1 2010.01.20 6040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 지급 관련 1 2010.01.20 4261
휴일·휴가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1 2010.01.20 2035
임금·퇴직금 75251 추가 질의 1 2010.01.20 2374
근로계약 경리직원 파견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10.01.20 2909
임금·퇴직금 인턴 만료후 정규직 전환시 퇴직연금 가입일? 1 2010.01.20 4265
기타 호봉책정에 대해.. 1 2010.01.20 4819
기타 근로기준법상의... 1 2010.01.20 4256
기타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권한 2 2010.01.20 5308
임금·퇴직금 중간입사자 연차수당지급 이렇게 적용 해도 되는지 봐주세요 1 2010.01.20 2753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1 2010.01.20 143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시 적용 임금에 관하여 3 2010.01.20 3943
비정규직 비정규직 년차수당 지급 방법 1 2010.01.20 3844
Board Pagination Prev 1 ... 2203 2204 2205 2206 2207 2208 2209 2210 2211 221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