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 2010.01.05 16:33

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강사로 2009년 에 계약직 사원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처음들어올때 2년후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상사의 말을 듣고 입사결정을 하였는데...

 

시간이 지나 저희 공단에 무기계약직 전환되는 사람들이 2010년1월 부터 시행되었는데 저희 강사들 수영

 

강사

 

헬스강사등 20여명은 법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의무 없다라고 공단측에서 공시 합니다.....

 

어떤법에 근거 저희가 근로 계약자의 신분보장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대학시간제강사=헬스강사 이렇게 공식이 성립되는지요...

 

기간제법4조1항에 의거 저의 직종이 비정규직법적용불가한가요?....

 

제가 나이가 40인관계로 2년후 정규직 전환이 안된다면 다른 회사를 알아봐야 할꺼 같기에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ps 참고로 저희는 문화체육부 장관이 수여한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자격증이 국가기술자격증과 같아 2년후에도 무기계약전환없이 계약직에 머물러야 하나요?

 

저희 공단에 사무보조직...주차관리직.....환경미화직 등등은 모두 무기 계약직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똑같이 일하는데 왜 저희만 무기계약 전환대상자가 아니라고 할까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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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06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계속하여 기간제근로자(계약직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기간제법 대통령령(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라면 제4조 제1항 단서조항(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에 따라 2년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 관련 법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③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말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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