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전세버스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버스 회사이다 보니 차량 정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운영 하는 정비소가 따로 있는게 아니여서 외부 업체로 정비를 받으로 갈때가 종종 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정비를 위해서 외부업체로 나갈때 근무시간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 회사에서 식사제공을 하는게 제 생각에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통근차량을 운행하므로 아침 ,저녁으로 운행을 하고 오전 오후에는 주로 개인 시간을 보내고있습니다.
두서없이 제 생각을 말씁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운전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근로자가, 차량정비를 위해, 회사의 승인을 받아 외부 차량정비소로 정비를 받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봄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중 식사제공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그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서, 회사내 취업규칙 등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중 식사제공 또는 식비제공을 회사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