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앙 2010.01.07 13:53

근무한지는 2년이 넘었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1.원래 회사가 독립된 법인이었다가 12월 31일자로 폐업한다고 하였고 (본사로 흡수),

어제 (1월 6일) 회사에서 퇴직서를 요구하여 퇴직서를 썼습니다.

재계약 여부는 아직 모릅니다.

 

->이 경우, 사직서를 제출 했으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습니까?

->독립된 법인 폐업 후 본사로 흡수되어, 본사에서 재고용 하겠다고 할 경우,

응하지 않고 이직하려고 할 때에, 고용보험을 탈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2. 1년단위 계약직인데, 계약이 종료된 후 이직하려는 경우, 직업을 구하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한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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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07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업의 합병인 경우, 합병후 회사는 합병전 회사의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과정에서 형식적으로 합병전회사에서의 퇴직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https://www.nodong.kr/403491

     

    합병과정에서 합병후 회사가 합병전 회사의 근로를 고용승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병전회사의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한다면, 합병전 회사는 해당 근로자를 회사의 소멸을 이유로 한 경영상 이유에 따른 정리해고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따라서 합병회사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에 대해 합병전회사가 정리해고를 하여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고용보험자격상실처리 및 이직확인서의 처리는 해고한 회사(합병전회사)가 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근로자(계약직근로자)가 근로계약종료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으나, 회사가 계약갱신을 해주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으로써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가 계약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계속고용의 의사가 있으나, 근로자가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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