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i 2010.01.07 17:14

수고하십니다..상담좀, 부탁드립니다,ㅠ,

현제 실업급여를 받고 잇는 사람입니다.

제,시업급여사항을 먼저 올리겟습니다,

2009.10.6~10.13 실업일수8일인정(32만)

2009.10.14~11.10  실업일수23인정(92만)  이날자에 제가5일한걸루 신고하엿습니다.

2009.11.11~2009.12.8  실업일수28일인정(112만)

2009.12.9~2010.1.5   1.5일이 상담하는날이라서 방문을햇더니,부정수급이라해서 상담을 햇습니다,

부정수급내용이 위 2009.10.14~2009.11.10 이부분에서 저의실수로,8일한걸,5일로신고하엿기에  일에 대한

자진신고로 처리하엿습니다. 그런데, 10.6~10.13 사이중 10.7일 하루가 일한거루 나왓습니다,

그리구11월에두 2틀 일한거루 나오구요, 그래서 건설현장에 확인해보구,11월 2틀에 대한건 현장에 착오로 밝혀졋습니다.문제는 10.7일 인데요  현장에 확인해본결과 10.7일 반나절 근로한걸루나오네요

건설근로자로서 통상 반나절이나 0.3부 이런게잇습니다 . 여기서 제가 기록을 잘안해놔서 근로일수 신고때 

누락이될수도 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10.14~11.10 이부는의누락은 자진 신고로 처리해서 문제가 업다구 하더라구요,그런데 10.7 일 반나절 일한거때문에 2번 부정수급이라네요.  그런데 저희같이 건설현장일용직들은

0.3부,반나절 ,이런일들은 흔히, 잘 누락됩니다, 저희 근로자들도 이 부분의 임금은 못 받아도 그냥 넘어 가는 경우가 흔한일인데.ㅠ  10.7일 반나절 때문에, 부정수급으로 그동안 받은 금액의 두배+벌금  이런식으루

다시 물어야 된다는건, 너무 한 처사 라고 생각 되기에 상담을 드립니다. 무슨 회사나 대기업 이런데 근무하면서 부정을 저지른것두아니고,하루벌어 하루 먹고사는 저희갓은 일용근로자에게 반나절신고누락으로 이런 많은 금액을 변제한다는것은 너무하다구 생각됩니다,   추운 날시에 수고하시고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08 11: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여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사실을 신고하여 그 기간동안에 대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2차례에 걸쳐 부정수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면 관련 규정에 의해 부정수급처리 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용지원센터의 결정이 부당하다 판단될 때에는 심사청구를 통하여 검토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은 금액을 떠나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보건수당에 관하여.. 1 2010.01.27 3070
기타 회사의 불법을 고발할려면 어디다가 해야되나요? 1 2010.01.27 2277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한 이자부분에 대해서.... 1 2010.01.26 2594
근로시간 당직 수당에 대해서~~~~~ 1 2010.01.26 3801
비정규직 연차 휴가에대해서 1 2010.01.26 2002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휴가 부여일수 1 2010.01.26 5378
해고·징계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1 2010.01.26 2090
휴일·휴가 문의드립니다 1 2010.01.26 1830
고용보험 병역특례도 복무만료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0.01.26 14187
휴일·휴가 연차일수산정 1 2010.01.26 191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관련해서요. 1 2010.01.26 2438
기타 부당한 급여삭감 어떻게 해야되나요 1 2010.01.26 2930
기타 시급계산 1 2010.01.26 3822
임금·퇴직금 중간정산시 적치 연차의 산입 1 2010.01.26 2994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문의의 건 1 2010.01.25 1863
해고·징계 노동위원회도 딱히 방법은 없네요. 2 2010.01.25 2955
여성 출산휴가급여금 1 2010.01.25 2215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0.01.24 2303
임금·퇴직금 노동부와 법률구조 공단..그리고 노무사 상담... 1 2010.01.24 4507
임금·퇴직금 체당금신청 진행사항 문의 2 2010.01.23 5202
Board Pagination Prev 1 ... 2199 2200 2201 2202 2203 2204 2205 2206 2207 220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