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d718 2010.01.07 17:47

 

 12월 28일 출근하여 업무보고. 29일 무단결근하였습니다.

 -- 몇일후 연락을 해보니. 근무의지가 없었습니다.

 -- 사직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Q) 1일분 급여에 대해 지급을 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08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퇴사를 하였는지 알수 없으나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근무일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사유에  따라 업무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1일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한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보건수당에 관하여.. 1 2010.01.27 3070
기타 회사의 불법을 고발할려면 어디다가 해야되나요? 1 2010.01.27 2277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한 이자부분에 대해서.... 1 2010.01.26 2594
근로시간 당직 수당에 대해서~~~~~ 1 2010.01.26 3801
비정규직 연차 휴가에대해서 1 2010.01.26 2002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휴가 부여일수 1 2010.01.26 5378
해고·징계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1 2010.01.26 2090
휴일·휴가 문의드립니다 1 2010.01.26 1830
고용보험 병역특례도 복무만료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0.01.26 14187
휴일·휴가 연차일수산정 1 2010.01.26 191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관련해서요. 1 2010.01.26 2438
기타 부당한 급여삭감 어떻게 해야되나요 1 2010.01.26 2930
기타 시급계산 1 2010.01.26 3822
임금·퇴직금 중간정산시 적치 연차의 산입 1 2010.01.26 2994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문의의 건 1 2010.01.25 1863
해고·징계 노동위원회도 딱히 방법은 없네요. 2 2010.01.25 2955
여성 출산휴가급여금 1 2010.01.25 2215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0.01.24 2303
임금·퇴직금 노동부와 법률구조 공단..그리고 노무사 상담... 1 2010.01.24 4507
임금·퇴직금 체당금신청 진행사항 문의 2 2010.01.23 5202
Board Pagination Prev 1 ... 2199 2200 2201 2202 2203 2204 2205 2206 2207 220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