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i 2010.01.07 17:49

먼저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이잇습니다

1)10.7일과.10월달신고누락>> 제가,11.10일날,방문하고,,12.8일날 방문을하여 상담을 받앗습니다,

그렇다면,11.10날과12.8일날 두차례나 방문할당시 10월 근로내역이 다나왓을텐데 그때는 아무말 없다가

만약 그때 이런 문제를 애기해주엇다면 이렇게까진 안되엇을텐데,해가바뀐 1.5일 방문햇을때

10.월달걸  부정수급이라하여 많은돈을 요구하는것두,고용센터에 문제가 잇는건아닌지요? 제 입장에선 10.7일 반나절 일햇다구 하는건 3달이지난 지금 ,기억하라는것두 ,억울하구 황당합니다,,원청에선  임금 대장에 돈이 나갓다구 고칠수두없다그하구요,,ㅠ

제가 듯기론, 이걸 고치면 벌금이 나오니깐 안고쳐준다구 하더라구요, ㅠ  요즘 날씨 때문에 일거리두 업는데,,ㅠ 많은돈을 물어야 한다니 정말 답답합니다,

추운날씨 감기 조심하시고,수고하세요 답변 기다릴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08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에 답변에 한 바와같이 현재의 상황에서 부정수급으로 간주될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실업급여 신청시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게 되며 1회 적발이 된 이후 동일 수급기간에 다시 적발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지원센터에서 해당 사유를 언제 적발하였는지 여부는 부정수급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상황에서 부정수급은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심사청구등을 통하여 최대한 소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중간정산시 적치 연차의 산입 1 2010.01.26 2994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문의의 건 1 2010.01.25 1863
해고·징계 노동위원회도 딱히 방법은 없네요. 2 2010.01.25 2955
여성 출산휴가급여금 1 2010.01.25 2215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0.01.24 2303
임금·퇴직금 노동부와 법률구조 공단..그리고 노무사 상담... 1 2010.01.24 4510
임금·퇴직금 체당금신청 진행사항 문의 2 2010.01.23 5202
휴일·휴가 휴업시 주휴수당 1 2010.01.23 3071
고용보험 상담부탁드려요 2 2010.01.22 2791
기타 자발적 퇴사처리 관련 문의입니다. 1 2010.01.22 3114
휴일·휴가 연차에 관해서... 1 2010.01.22 2133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에 관련한 건 1 2010.01.22 2954
해고·징계 부당노동행위와 M&A 1 2010.01.22 1903
휴일·휴가 무급휴직 지원금 수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0.01.22 4421
임금·퇴직금 전직장 차감징수세액 환급건 1 2010.01.22 14003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연차 유급휴가(가산휴가)발생 문의 1 2010.01.22 6979
임금·퇴직금 75285 추가질문 1 2010.01.22 1484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은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 1 2010.01.21 4543
임금·퇴직금 연월차 관련 퇴직금총비용? 1 2010.01.21 1725
임금·퇴직금 체당금 신청에 앞서 퇴직금 관련문의 1 2010.01.21 1630
Board Pagination Prev 1 ... 2202 2203 2204 2205 2206 2207 2208 2209 2210 221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