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일을하고 있는 전임자입니다.
4년전에 노사협의회에서 트럭에 크레인설치를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여 장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차량을 교체하면서 현재사용중인 크레인을 없애려고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한 내용을 회사측에서 마음대로 크레인을 처분할수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노동조합일을하고 있는 전임자입니다.
4년전에 노사협의회에서 트럭에 크레인설치를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여 장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차량을 교체하면서 현재사용중인 크레인을 없애려고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한 내용을 회사측에서 마음대로 크레인을 처분할수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대전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관해서... 10년 근무에 5년 해외근무자 입니다. 1 | 2010.02.03 | 3305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자일경우 휴일(특근) 계산법은? 1 | 2010.02.03 | 11632 | |
임금·퇴직금 | 식당에서20년이상일했는데 1 | 2010.02.02 | 2939 | |
임금·퇴직금 | 상황당직 근무의 연장근로 인정여부 1 | 2010.02.02 | 3163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양식이 맞지 않아 미수리 1 | 2010.02.02 | 4666 | |
기타 |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승인을 안해주는경우.. 1 | 2010.02.02 | 6738 | |
산업재해 | 업무 중 경미한 부상의 경우.. 1 | 2010.02.02 | 3950 | |
여성 | 육아휴직비신청관련해서 상담요청요 1 | 2010.02.02 | 4703 | |
산업재해 | 업무상 회사차 사고 이후 할증보험료 직원부담? 1 | 2010.02.02 | 144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후 3년이 지나서 계산이 잘못된것을 알았습니다. 1 | 2010.02.02 | 3786 | |
근로계약 | 해고예고통보 후 근로계약 재체결시 계속 근로 인정 여부 1 | 2010.02.02 | 298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재작성 1 | 2010.02.02 | 384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계산방법 1 | 2010.02.02 | 6091 | |
근로시간 | 연장 근로시간에 관하여 1 | 2010.02.02 | 1880 | |
근로계약 | 상여금 지급... 1 | 2010.02.01 | 1825 | |
근로계약 | 불안정안 회사..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1 | 2010.02.01 | 1889 | |
노동조합 | 노조탈퇴자 총회 참석, 유효인지 무효인지요 1 | 2010.02.01 | 2301 | |
근로계약 | 촉탁계약시 임금 1 | 2010.01.31 | 3385 | |
노동조합 | 노조탈퇴서를 산별노조에서 반려 및 접수거부 1 | 2010.01.31 | 3120 | |
임금·퇴직금 | 음식점 배달알바 임금관려해서 질문드려요 1 | 2010.01.31 | 32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서는 노사협의회 결정사항(의결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만, 이행한 사항에 대한 취소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의결된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의 범위를 단기적 이행으로 볼 것인지, 지속적인 이행까지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판례등에서 특별히 예시하는 바가 없으나, 우선적으로는 사업주에게 지속적 이행을 주장해보시고, 여의치 않는 경우 노동부 관할 근로감독관에게 고충사항을 요구하여 회사측에 행정지도해줄 것을 요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조합만의 힘으로 부족함이 있다면 근로감독관을 통한 간접적 접촉을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된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벌 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제24조를 위반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