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ssi 2010.01.08 14:17

안녕하세요?

 

인사팀에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직원이 퇴사시 남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2년정도전부터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토,일,명절등 휴일에 모두 급여를 지급받고 퇴직금도 증가하게 됩니다.

위의 사항을 어느누군가가 알고 소문이 나서 그 이후로 퇴직하는 사람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후 퇴직일자를 잡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런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회사에서 제재할 방법은 없을까요?

 

회사에서는 미사용시 연차수당 다 지급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심한경우에는 마직막근무일에서 2달이 넘어가서 퇴직일자가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리상의 문제 및 4대보험 비용등등 마직막 근무일을 퇴직일로 잡고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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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0.01.11 10: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가 아닌 다른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란, 사례적으로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 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는 경우

    - 당일 다른 근로자로부터도 연휴청구가 있어서 승인하였으며 다른 동시휴가를 취할 인원수 관계상 대체요원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 다른 근로자의 결근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체요원의 확보가 곤란하여 그 때문에 사업의 정상운영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

    - 해당 근로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는 용무가 있는 경우

    - 출장이나 연수 등 특명을 가진 업무가 미리 명령되고 있는 경우 등

     

    따라서 위 해당되는 사유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면 비록 퇴직이 예정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퇴직예정근로자가 청구하는 연차휴가사용시기를 변경하여 다른 시기(퇴직일 이전의 다른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을 것이나, 위에 준하는 사유 등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한다던가 또는 연차휴가 사용을 사실상 제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하는 위법행위가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prettyloh 2010.01.11 16:01작성

    저희도 그래서 계산해봤는데 연차수당 반영을 안하시나요?  희안하게 급여액이랑 근속기간이 어느 시점까지는 연차사용하고 퇴사하는 게 연차비용정산하는 것보다 퇴직금이 늘어나는 게 적어서 저희는 쓰고싶으면 쓰도록 하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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