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lriu 2010.01.08 17:01

연봉제라고 연봉/13해서 급여 지급하고 있구요

 

나머지 퇴직금  금액은 쪼개서 다달이 지급하는 사람있고 적립해두었다가 1년 되는날 지급하는 사람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작년부터 퇴직금 신고를 한 번도 안해서 이번에 정리해서 12월 급여에서 미리 받았던 사람들 퇴직소득세 공제를 했더니 불법이라는 둥 말이 너무 많네요

 

1.저렇게 1년에 1번씩 중간정산하면 근로자는 근속기간에 대한 혜택을 전혀 못받을거 같은데 어떤가요?

   세율로 혜택받을 수 있나요?

 

2.다달이 퇴직금을 선 지급받는 사람도 퇴직소득세 공제한다고 하니까 불법이라고 난리입니다.

   괜찮은 방법없나요?

 

중간정산 근로자 동의서 그런거 쓰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11 10: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연봉제의 경우 퇴직소득세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법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상담소에서 충분한 정보제공이 어렵습니다. 퇴직소득세와 관련한 문제라면 국세청 또는 세무사 등 관련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절차를 거친 연봉제의 경우, 퇴직금과 관련한 계속근로연수는 퇴직금중간정산일 다음날부터 새롭게 기산하지만, 퇴직금과 관련이 없는 다른 문제(연차,근속수당,호봉 등)에 관한 계속근로연수는 퇴직금중간정산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입사일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6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75249번 추가질의 1 2010.01.18 1441
휴일·휴가 주40시간 변경 연월차휴가 계산 1 2010.01.18 4615
휴일·휴가 개인사유의 질병휴직시 연차휴가 발생일수 문의 1 2010.01.18 11785
기타 휴일워크숍 중 직원 사망사고 시 회사의 책임 1 2010.01.18 3781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고 싶어요. 1 2010.01.17 2643
기타 공상 치료후 후유증 관련 퇴직후 대처요령부탁드립니다. 1 2010.01.17 4247
임금·퇴직금 요양보호사 주휴수당관련 문의드려요. 1 2010.01.17 9524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0.01.17 1978
노동조합 전임해지 1 2010.01.17 2051
고용보험 [실업수당관련] 1 2010.01.16 2077
노동조합 임원의 징계절차 1 2010.01.16 3781
노동조합 대외비의 유출 1 2010.01.16 2473
임금·퇴직금 공무원연금법 제47조의 공공기관 적용 범위(사립학교 조교 호봉 ... 1 2010.01.16 21476
휴일·휴가 월차비사용시 합쳐서 사용되나요? 1 2010.01.16 2217
여성 육아휴직후 퇴사 1 2010.01.16 8610
근로계약 일반근로자와 정년이 다른 체육강사가 일반업무 수행시 정년적용... 1 2010.01.15 2054
해고·징계 기간제법 경합 재질의 1 2010.01.15 1697
근로계약 퇴직일자가 헷갈려요 1 2010.01.15 260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부당대우 3 2010.01.15 3675
임금·퇴직금 퇴직처리 여부 1 2010.01.15 1683
Board Pagination Prev 1 ... 2202 2203 2204 2205 2206 2207 2208 2209 2210 221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