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i0123 2010.01.09 17:04

보험회사의 지점장입니다.

 

1. A라는 보험사와 B라는 개별기업과는 TMR관리업무대행 계약 체결(2007.7.5)

2. A라는 보험사와 B라는 개별기업과는 보험법인대리점 계약체결 (2007.7.5)

3. B라는 개별기업과 본인은 위임계약체결 (2009.4.1)

4. B라는 개별기업은 본인에게 구두로 계약해지 통보

 

위임계약서 상

 

제4조 (계약기간)

    ① 위임계약기간 2009.4.1부터2010.3.31까지로 한다

         단, "갑"은 별도로 정하는 '위임직 지점장 일반기준'에 따라 "을"이 중도해지 기준에 해당되거나

         매년 실시하는 재위임기준 요건에 미달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 계약은 해지 할  수 있다.

 

    ② 위임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일방의 서면에 의한 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위임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다만, 위임계액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양당사자가 위임계약 갱신

         에 관한 합의를 하여야 하며, 그 위임계약 내용은 당사자간에 별도 서면 합의에 의하여 달리

         정해질 수 있다.

 

고 되어 있으며,

 

제11조 (재위임 요건)

         을에 대한 재위임 요건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위임직 지점장 일반기준'에 따른다.

 

고 되어 되어 있으며, 그 위임직 지점장 일반기준에서는 '위임직 지점장 재위임기준'에 따른다,

고 하여 별도로 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과 B와의 위임계약의 중도해지에 대하여 구두로 통지하는 것이 유효한지,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 통지해야 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저의 주장은 제4조 2항을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의 일방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중도해지) 및

계약의 자동종료로써 바라보고 있으며,  계약서 제11조 및 '위임직 지점장 일반기준' 및 별도로

정한 '위임직 지점장 재위임 기준' 이 있으므로 상기의 계약조항은 계약의 중도해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입니다.

 

그러므로 본 위임계약의 중도해지를 하려면 일방의 서면에 의한 계약해지 의사를 밝혀야만

가능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 내용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혹시 법률적으로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서면계약의 해지 방법이 법률조항으로 나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법 또는 상법상....

도움을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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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0.01.11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수행과 복무 등에 있어 회사에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계약해지는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 참고할 법원판례 :사용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웹콜마케터들은 실질에 있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 2005.01.14, 서울중앙지법 2004노 2705 )

    【요 지】웹콜마케터들이 정보서비스 위탁판매회사인 사용자와 사이에 일종의 위임계약인 업무위탁계약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였으며,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웹콜마케터들의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졌고, 사용자가 복무수칙과 보수 등에 관한 준칙으로 마련한 사업장 관리지침의 적용을 받았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았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대해 엄격한 구속을 받았으며, 근무장소에 출근하여 영업활동을 하면 영업실적이 없더라도 매달 고정적으로 근무일수에 따른 영업선급금을 지급받는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웹콜마케터들이 실질에 있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2. 귀하와 B사간의 계약이 외형상 민법의 '위임계약'형식을 띠고 있지만 사실상 회사로부터 종속된 지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이라고 본다면, 형식상 위임계약의 중도해지는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와 같이 반드시 서면통지를 해야만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과 요건미비시 법률적 효과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기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38

    https://www.nodong.kr/40245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pli0123 2010.01.11 19:07작성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상관없이 이 계약조항에 대한 구두해지가 가능한 지 궁금한 것 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당연히 근기법에 의거 서면통지 해야지요....

    그렇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고, 위 계약조항에 의거 서면통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실제

    계약조항을 넣은 것 입니다. 위 조항을 근거로 서면통지해야 하는지, 서면통지 하지 않아도 계약해지가

    가능한 지가 궁금합니다.

     

  • 상담소 2010.01.12 01:06작성

    만약 해당 계약내용의 성격이 근로계약이 아닌 민법상의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이라면 그 해지의 효력은 '의사표시의 효력'으로 간주됩니다. 즉 민법상 계약해지에 관해서는 서면의사표시라는  절차상 요식행위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구두상의 계약해지 의사표시도 인정됩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계약서 제4조제2항은 계약의 종료시기에 즈음에 재갱신의 절차(서면 갱신)를 정한 것으로 보이며, 귀하가 상담글에 물으신 내용(계약기간 도중의 일방해지)에 적합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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