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olpion72 2010.01.11 10:53

안녕하세요?

퇴직자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한 보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당사는 주40시간근무제(06년 7월 실시) 사업장이며 년차를 회계연도(1월)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 11일 퇴직한 직원이 있는데요, 그 직원은 2002년 12월 2일에 입사하였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년차를 산정 하기 때문에 이 직원은 매년 1월 1일 근속년수에 따라 년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09년 17개의 년차가 발생하였고 2009년에 12.5개을 사용하여 남아 있는 4.5개의 년차 수당만을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퇴직한 직원의 논리는 자신이 입사한 날이 12월 2일이고 퇴직을 12월 11일에 하였기때문에 12월 3일에 새로이 발생한 18개의 연차 수당을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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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11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근로자의 입사이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산의 편의상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률적으로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별도의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불이익하지 않는 예시
    .(입사일이 5월 1일이고,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연차휴가기산일이 매년 1월1일인 경우)

    입사 당해연도의 5.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개근여부를 기준으로 연간10일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연차휴가〔10일×(8개월/12개월)〕=7일를 부여하고, 입사다음년도부터를 재직1년차료 계산하는 방법,
    입사 당해년도의 5.1~12.31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되 다만 최종퇴직년도의 1년미만의 근로분에 대해서는 소정의 연차수당를 지급하는 방법
    입사 당해연도의 5.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되 다만 입사다음년도부터 재직2년차로 계산하되 매년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하는 방법(=입사당해년도를 재직1년차로 간주하고 입사다음년도를 재직2년차로 계산하는 방법) 등입니다. 어떠한 방법을 강구할 것인가에 대한 특별한 정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의 (1)~(3) 중 하나를 정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하면 당해 근로자에 대해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 다만 위의 (1)~(3)의 방법중 (1)과 (3)의 방법을 강구하는 경우, 최종퇴직년도에 1년 전체를 근무하지 않는 다면 연차휴가제도 본래의 취지에 따라 최종퇴직년도에는 연차휴가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와같은 별도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 비록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에 비교하여 불이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 및 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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