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미사용년차 정산을 하던중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지금 직원한분이 육아휴직중인데요~
그분의 연차수당을 어찌 계산해야 할지 몰라서요,,,
입사일 : 2005년 5월 23일
2009년 근무내역
정상근무 : 2009년 1월 1일~3월 31일
출산휴가 : 2009년 4월 1일~6월 29일
육아휴직 : 2009년 6월 30일~2010년 6월29(1년)
2009년 사용년차 갯수 : 5회사용
이경우 저희 차장님은 지급을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를 물어보시는데 검색해보니 지급해야 하는것 같은데, 몇일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헷갈려 올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을 산정함에 있어 출산휴가기간과 연차휴가사용일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육아휴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로 판단하되 사업장 전체의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2009년 사업장전체의 소정근로일수 : 300일이라고 가정함.
* 출산휴가기간중의 소정근로일수 : 82일로 가정함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처리)
* 육아휴직기간(6.30.~12.31.)중의 소정근로일수 : 140일로 가정함.
*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1.1.~6.29) 소정근로일수 : 160일로 가정함.
*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없었다면 부여되었어야할 2009년도 연차휴가 일수 : 16일로 가정함.
위 사항을 전제로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출산휴가기간중의 소정근로일수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1.1.~6.29)의 소정근로일수(160일)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중의 연차휴가사용일(5일)도 소정근로일수(160일)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3.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중의 소정근로일수(160일)에 대한 출근율이 8할 이상인 경우 1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4. 다만, 사업장전체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16일 * (160일/300일) = 8.5일
5. 그런데, 이미 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잔여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3.5일(8.5일-5일)이므로 이부분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 및 관련사례는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https://www.nodong.kr/40347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