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비정규직으로 1년 정도 근무 했는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
4대보험 납부 안 하고요, 소득세만 납부 중 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제가 1년 전 이 회사로 입사하기 전에 실업급여 받다가 이 회사로 취직이 됐는데요
혹시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비정규직으로 1년 정도 근무 했는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
4대보험 납부 안 하고요, 소득세만 납부 중 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제가 1년 전 이 회사로 입사하기 전에 실업급여 받다가 이 회사로 취직이 됐는데요
혹시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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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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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시급계산 1 | 2010.01.26 | 382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여성보호제도로서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없더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개시일 이전 재직기간이 1년미만자인 경우에는 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제도로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중인 경우라도,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180일이상 인정되어야만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합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회사를 대신하여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매월 50만원)를 지급받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회사에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절차를 밟아 달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취득일을 귀하의 최초의 입사일로 처리해달라 요구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