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름가자 2010.01.13 08:41

하루8시간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몇명이 하루를 철야를 했는데요~

저희회사는 아침 8:00~17:00까지해서 8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계산합니다.

17:30~22:30(1.5배)

22:30~~부터는 그 다음날 아침 7:30분까지는 전부 2배로 계산을 해주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13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연장근로로 간주되며 밤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사이에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8시-17시 정상근로
    17:30-22시 연장근로가산
    22시- 익일 6시 연장근로, 야간근로가산
    6시-7시 연장근로
     그러므로 연장근로만 적용될 때에는 통상임금 150%,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모두 적용될 떄에는 통상임금 200%를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0.01.27 2426
근로계약 75325번 근로기간 연속성 추가 질의 1 2010.01.27 2083
휴일·휴가 연차휴가 부여 및 사용에 관하여 1 2010.01.27 2247
임금·퇴직금 격일제근무자의 연차수당 계산방법 1 2010.01.27 15850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 산입관련 1 2010.01.27 4828
근로계약 근로기간 연속성 여부 1 2010.01.27 3566
고용보험 가족 간병으로 실업급여 수령은 한번만 허용된다는데요 1 2010.01.27 7427
임금·퇴직금 보건수당에 관하여.. 1 2010.01.27 3073
기타 회사의 불법을 고발할려면 어디다가 해야되나요? 1 2010.01.27 2281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한 이자부분에 대해서.... 1 2010.01.26 2594
근로시간 당직 수당에 대해서~~~~~ 1 2010.01.26 3801
비정규직 연차 휴가에대해서 1 2010.01.26 2002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휴가 부여일수 1 2010.01.26 5378
해고·징계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1 2010.01.26 2090
휴일·휴가 문의드립니다 1 2010.01.26 1830
고용보험 병역특례도 복무만료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0.01.26 14200
휴일·휴가 연차일수산정 1 2010.01.26 191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관련해서요. 1 2010.01.26 2438
기타 부당한 급여삭감 어떻게 해야되나요 1 2010.01.26 2930
기타 시급계산 1 2010.01.26 3822
Board Pagination Prev 1 ... 2201 2202 2203 2204 2205 2206 2207 2208 2209 221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