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8시간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몇명이 하루를 철야를 했는데요~
저희회사는 아침 8:00~17:00까지해서 8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계산합니다.
17:30~22:30(1.5배)
22:30~~부터는 그 다음날 아침 7:30분까지는 전부 2배로 계산을 해주나요?
하루8시간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몇명이 하루를 철야를 했는데요~
저희회사는 아침 8:00~17:00까지해서 8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계산합니다.
17:30~22:30(1.5배)
22:30~~부터는 그 다음날 아침 7:30분까지는 전부 2배로 계산을 해주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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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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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관련해서요. 1 | 2010.01.26 | 24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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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시급계산 1 | 2010.01.26 | 382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연장근로로 간주되며 밤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사이에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8시-17시 정상근로
17:30-22시 연장근로가산
22시- 익일 6시 연장근로, 야간근로가산
6시-7시 연장근로
그러므로 연장근로만 적용될 때에는 통상임금 150%,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모두 적용될 떄에는 통상임금 200%를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