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8시간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몇명이 하루를 철야를 했는데요~
저희회사는 아침 8:00~17:00까지해서 8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계산합니다.
17:30~22:30(1.5배)
22:30~~부터는 그 다음날 아침 7:30분까지는 전부 2배로 계산을 해주나요?
하루8시간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몇명이 하루를 철야를 했는데요~
저희회사는 아침 8:00~17:00까지해서 8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계산합니다.
17:30~22:30(1.5배)
22:30~~부터는 그 다음날 아침 7:30분까지는 전부 2배로 계산을 해주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에 꼭 도움을 바랍니다. 1 | 2010.10.25 | 44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10.10.18 | 650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능 여부 1 | 2010.09.21 | 3358 | |
휴일·휴가 | 휴일.휴가(556) 추가질의(유급주휴일부여) 1 | 2010.09.16 | 311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아야만 합니다...ㅠㅠ 1 | 2010.09.14 | 2067 | |
임금·퇴직금 | 계열사 겸직 처리 및 급여처우 관련 문의 1 | 2010.09.10 | 10350 | |
임금·퇴직금 | 한달이 안되서 퇴사했을경우 임금계산법 1 | 2010.09.06 | 15349 | |
휴일·휴가 | 현재 격주토요일 근무를 하는 업체입니다. 4 | 2010.08.31 | 313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년내 퇴직시 퇴직금 계산방법 1 | 2010.08.03 | 10068 | |
해고·징계 | 갑작스런 연봉삭감 및 권고사직에 대한 대응법이 궁금합니다. 1 | 2010.07.26 | 836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0.07.06 | 2431 | |
임금·퇴직금 | 적립금을 안준데요... 1 | 2010.06.19 | 2267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3 | 2010.06.14 | 3259 | |
근로시간 | 12시간 맞교대자의 연장근로시간 계산법 1 | 2010.06.03 | 126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실지급액과 지금일자 지연에 대한보상 1 | 2010.04.22 | 3793 | |
근로시간 | 야간근로수당 1 | 2010.04.21 | 3814 | |
비정규직 | 노동부 신고.. 1 | 2010.04.04 | 7918 | |
임금·퇴직금 | 회생인가법인의 체불임금 1 | 2010.03.09 | 3344 | |
기타 | 체불임금과 실업급여에 관해서 1 | 2010.03.04 | 7656 | |
휴일·휴가 | 개인사유의 질병휴직시 연차휴가 발생일수 문의 1 | 2010.01.18 | 1178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연장근로로 간주되며 밤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사이에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8시-17시 정상근로
17:30-22시 연장근로가산
22시- 익일 6시 연장근로, 야간근로가산
6시-7시 연장근로
그러므로 연장근로만 적용될 때에는 통상임금 150%,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모두 적용될 떄에는 통상임금 200%를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