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suhyun 2010.01.13 09:58

 

자꾸 문의드려서 죄송합니다 ㅠㅠ

 

(회계기준, 40시간)

 

2010년 연차수당지급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2008년 1월1일~ 12월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급을 하게되는데요

 

2008년 4월 18일 즉 중간입사자의 경우

 

2009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갯수가 5,6,7,8,9,10,11,12 8개를 포함하여

 

총 15*8/12 = 10개를 사용할수 있었습니다.

 

2010년에 연차수당지급할 때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1년 미만이기때문에?)

 -. 그럼 근로자 손해인가요?

 

아니면 10개 *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줘야하나요?

(이 방법으로 앞으로 사내규정으로 지급해도 될까요?)

 

지급하지않아도 노동법으로 보았을 때 위반되지않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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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13 13: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입사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산의 편의상 회계년도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간 입사기간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간 입사년도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2008.4.18-12.31.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2009.1.1-1.31.기간에 대하여 2010.1.1.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다만, 1년 미만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입사이후 2008.12.까지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5,6,7,8,9,10,11월) 12월 말일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중간입사년도 기간에 비례하여 발생할 연차휴가가 총 10일이라면 이미 발생한 7일에 3일을 추가로 발생시켜 총10일 맞추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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