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jko0715 2010.01.13 14:03

언제나 '노동OK'를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불편부당한 조언으로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직원이 연차휴가나 주40시간근무에 의한 대체휴가때 모교의 관련학과에 강의를 나갈 계획입니다.

회사에서는 사외강의 활동에 대해 근로자 개인에게 발전적인 일이라 생각하여 내부적으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의 하나로 문제가 붉어지고 확대되어 법의 판단까지 가는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노동OK'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문의드리오니 노동관련법과 민법의 판례에 따라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사규에는 없으나, 사측이 근로자의 사외강의활동을 양해하였을 경우 근로자 개인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처리 대상인지 여부.

2. 상기같은 경우를 대비해 사외강의활동을 위한 이동중 개인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교통사고 발생시 전적으로 근로자의 책임이며 사용자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확약서작성의 효력이나 문제점여부. 

3. 사외강의 활동중 재직중인 회사의 명예나 직원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수용하겠다는 확약서의 작성시 법적효력여부.

4. 자신의 사외강의활동으로 동료들에게 노동강도가 높아짐으로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확약서 작성했음에도 노동강도가 해소되지 않아 계약직 사원을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본인의 급여를 노사합의하에 감액조정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시 법적효력여부.

5.이외에 상기건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시 노사간에 다툼이 발생할 소지를 없앨 수 있는 도움말씀도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노동OK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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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13 14: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업무와의 연관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나 업무와 관련없는 행위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개인 휴가 중에 업무와 무관한 행위를 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사업주의 책임이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2. 사고발생시 책임 소재에 대한 확약서 작성 유무와 관계없이 휴가 중 발생한 개인 용무이기 떄문에 회사에 법적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하계휴가시 가족 여행 중 발생한 차량사고등와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3. 사용자의 승인하에 소득활동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상의 근로자가 회사에 대한 품위손상 또는 명예훼손과 동일하게 적용하게 됩니다. 근로의 의무를 면제받는 휴가기간 중에 발생하는 일반적인 사건등과 동일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4.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았다면 해당 근로자가 어떠한 활동을 하던지 회사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며 적법한 휴가 사용에 대하여 추가적인 인원확충에 대하여 근로자가 책임을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예를들어 개인 휴가사용시 해당 휴가기간동안 다른 대체인력에 대한 부담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전가하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시간 중에 이러한 개인적인 외부활동을 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사업주의 승인하에 개인 휴가를 이용하여 외부활동을 하는 것을 회사가 제재하는 것은 월권행위로 볼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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