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짱 2010.01.14 09:24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에 청소직으로 근무하시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가 올해 2010년 01월 01일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1년씩 매년하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근무하신 기간은 7년 정도 됩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급여 및 상여금 모든조건들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 퇴직금을 정산해도 노동법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

 

근로자 개인은 퇴직금을 당연 정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나하면 급여 및 상여금의 인상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인이 손해 보기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하고,

 

회사 입장에서는 2009.12.31일부로 퇴직금정산을 처리하되 근속기간은 계속 유지되는것으로 할려고 합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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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0.01.15 09: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실제 퇴사를 하였을때 발생하게 되며 재직기간중에 퇴직금을 지급받는 퇴직금중간정산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사업주 승인 절차에 의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현재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부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정산을 하는 것은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 조【퇴직금제도의 설정】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sam무명씨 2012.11.24 12:54작성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퇴직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찾다가 이사이트를 보고 질의 드립니다.

    기간제근로자분이 퇴직을 하시는데 퇴직금 지급을 하려니 돈이 모자라서요..혹시 기간제근로자분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퇴직 후 2개월 후 쯤에 지급을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건지.. 아니며 혹 몇개월이내 지급하라는 규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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