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cafe 2010.01.14 13:30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정규직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퇴직금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우리시의 경우 2009년도에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희망근로 사업을 추진하여 2009. 6. ~ 11월까지 채용된 근로자가

있습니다.

 

올해, 다른 사업에 2010년 1월부터 기간제 근로자로 이 근로자를 약 10개월간 채용하려고 하는데요

희망근로의 경우 자치단체장의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읍장 명의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요

퇴직금 발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각기의 사업이 다르고, 희망근로 사업 종료후

약 1개월간의 단절기간이 발생하는데요 이럴 경우는

퇴직금 발생이 될런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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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15 10: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만1년이상 근속하였을 때 지급의무가 발생되며 근로조건의 변동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전체기간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을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희망근로사업의 약 6개월 근무를 한 이후 1개월간의 공백이 발생한 후 다시 희망근로사업을 하는 형태로 판단되며 이러한 경우 각각의 사업의 동질성 여부, 단절발생의 이유, 근로자의 계속근로의 기대감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계절적 요인으로 매년 일정기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다시 근로를 하는 형태라면 각각의 기간을 연속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각각의 사업의 내용이 별개로 진행되며 해당 사업의 특성상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재계약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신규채용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각가의 기간을 별개로 보아 재직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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