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근무자 2010.01.14 14:56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해외에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이번에 사정상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퇴직금 관련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퇴직전 3개월의 급여가 기준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있기때문에 월급을 받는것도 환율을 적용받아서

매달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급여가 A라고 하면

해외에서 받는것은 A*환율 이 됩니다.

 

이때, 퇴직금을 산정할때 기준되는 금액은

A금액의 3달치로 되는것인지, A*환율의 3달치 로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한국 국세청에 소득신고 들어갈때는

급여를 받은날의 기준환율로 적용되서 국세청에 신고 되었습니다.

총소득신고가  A의12개월이 아닌 A*환율의12개월분 이 되어

본의아니게 환율이 비쌀때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퇴직금 산정할때도 지급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본급을 계산해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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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15 10: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외화로 지급받은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환율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미화($)로 고정된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의 변동환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1983.08.18, 해지 125-20982 )

    [회 시]

    미화($)로 고정된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동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적용시기는 휴업보상의 경우 근로계약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임금 정기지급일을 기준하여 14일 이전의 환율을 적용할 것이며, 기타 재보상 및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환율을 적용하여야 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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