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ytssh0423 2010.01.14 16:18

만약 3교대를 하던 사원들이 월~금요일까지 만근을하고 토요일 부터 근무형태변경(4조 3교대)으로

토요일 일요일을 근무를 해야한다면 그전에 한주를 만근한 주에 대한 주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월~금요일 만근시 1일의 주휴를 주는것이 법으로 정해진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저희회사는  주 40시간제에 토요일은 유급 휴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무형태변경(4조3교대)이되어 토요일,일요일 근무를한다면 

토요일,일요일 휴일 근로로 계산해야되는지요?

또 근무변경이되면서  비번이 걸리는 조는 주휴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무형태변경전  한주(월~금)만근한것에 대한 주휴는 받아야하지않나요?

근무형태 변경으로  주휴을 인정하지않을수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15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제근무체계인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주휴일은 반드시 특정요일(일요일)을 고정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1주평균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교대제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1주- 월요일

    2주- 화요일

    3주- 수요일

    4주- 목요일

    5주(다음월 1주)- 금요일

    6주(다음월 2주)- 토요일

    7주(다음월 3주)- 일요일   등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는 "교대제근로사원에 대하여는 '월 근무편성표'에 따라 휴무일을 부여하되, 각 주의 첫번째 휴무일을 유급주휴일로 한다."는 형태로 규정하고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와같은 경우, 월근무편성표에 따른 휴무일중 각주의 첫번째 휴무일은 주휴일로 간주되며, 해당 주의 일요일은 주휴일이 아니므로 해당주의 일요일에 근무하였다고 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교대변경에 따라 토요일 근무하게 되었다면,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무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청구권이 인정되며, 만약 토요일이 유급휴무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교대제근로에 따른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자료를 다운받아 참고하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https://www.nodong.kr/pds/40356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체당금신청 진행사항 문의 2 2010.01.23 5202
휴일·휴가 휴업시 주휴수당 1 2010.01.23 3071
고용보험 상담부탁드려요 2 2010.01.22 2791
기타 자발적 퇴사처리 관련 문의입니다. 1 2010.01.22 3114
휴일·휴가 연차에 관해서... 1 2010.01.22 2133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에 관련한 건 1 2010.01.22 2954
해고·징계 부당노동행위와 M&A 1 2010.01.22 1903
휴일·휴가 무급휴직 지원금 수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0.01.22 4421
임금·퇴직금 전직장 차감징수세액 환급건 1 2010.01.22 14003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연차 유급휴가(가산휴가)발생 문의 1 2010.01.22 6971
임금·퇴직금 75285 추가질문 1 2010.01.22 1484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은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 1 2010.01.21 4543
임금·퇴직금 연월차 관련 퇴직금총비용? 1 2010.01.21 1725
임금·퇴직금 체당금 신청에 앞서 퇴직금 관련문의 1 2010.01.21 1630
기타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2010.01.21 1793
휴일·휴가 문의드립니다. 1 2010.01.21 1392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를 작성X 1년이 지났는데 연봉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 1 2010.01.21 3262
기타 75277 추가질문 1 2010.01.21 1544
임금·퇴직금 야간 근로 임금 계산 1 2010.01.21 3057
기타 고용보험환급신청에대해서 1 2010.01.20 3089
Board Pagination Prev 1 ... 2200 2201 2202 2203 2204 2205 2206 2207 2208 220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