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3교대를 하던 사원들이 월~금요일까지 만근을하고 토요일 부터 근무형태변경(4조 3교대)으로
토요일 일요일을 근무를 해야한다면 그전에 한주를 만근한 주에 대한 주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월~금요일 만근시 1일의 주휴를 주는것이 법으로 정해진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저희회사는 주 40시간제에 토요일은 유급 휴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무형태변경(4조3교대)이되어 토요일,일요일 근무를한다면
토요일,일요일 휴일 근로로 계산해야되는지요?
또 근무변경이되면서 비번이 걸리는 조는 주휴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무형태변경전 한주(월~금)만근한것에 대한 주휴는 받아야하지않나요?
근무형태 변경으로 주휴을 인정하지않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제근무체계인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주휴일은 반드시 특정요일(일요일)을 고정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1주평균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교대제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1주- 월요일
2주- 화요일
3주- 수요일
4주- 목요일
5주(다음월 1주)- 금요일
6주(다음월 2주)- 토요일
7주(다음월 3주)- 일요일 등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는 "교대제근로사원에 대하여는 '월 근무편성표'에 따라 휴무일을 부여하되, 각 주의 첫번째 휴무일을 유급주휴일로 한다."는 형태로 규정하고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와같은 경우, 월근무편성표에 따른 휴무일중 각주의 첫번째 휴무일은 주휴일로 간주되며, 해당 주의 일요일은 주휴일이 아니므로 해당주의 일요일에 근무하였다고 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교대변경에 따라 토요일 근무하게 되었다면,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무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청구권이 인정되며, 만약 토요일이 유급휴무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교대제근로에 따른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자료를 다운받아 참고하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https://www.nodong.kr/pds/40356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