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yoo 2010.01.14 19:09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지인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병원쪽의 일을 하고 있는 지인이 회사 직원들간의 문제로 본의 아니게

대상자들을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원장님께서 권고사직을 당한 대상자들에게 실업급여 신청을 해주겠다고 하셨답니다.

 

퇴사 후 고용안정센터에 확인 결과 "전직"으로 퇴사 처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직접 원장님께 전화를 하였는데...

 

본인이 제대로 알지 못했는 것을 인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정정을 하려면 형사입건이나 벌금을 내야 되기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글을 너무 어렵게 쓴 것 같은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병원 근무자 A, B 권고사직 당함

퇴사시 병원장님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게 처리해주겠다고 함.

 

의사 전달이 잘 못 되었는지..

퇴사 신청 시 "전직"으로 처리되어 현재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할 수가 없음

 

병원장님과 재 통화 실시...

병원장님의 실수였다고 함.

근데 정정신고를 하게 되면 형사입건 또는 벌금을 내야 되기때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해보자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참 애매하네요.ㅠ.ㅠ

전문가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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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15 10: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을 때 수급인정이 되며 귀하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업주가 사실과 다르게 퇴직사유를 신고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경우 사업주를 통하여 정정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업주가 정정신청을 하더라도 무조건 처벌을 받는것이 아니며(형사처벌(구속또는 벌금)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정정사유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정정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귀하가 직접 고용지원센터에 신고를 하여 정정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 권고사직을 하였다는 것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합니다. (문서로 받은 것이 없다면 사업주와의 대화내용 녹음등을 통하여 입증)
     일단, 사업주와 상의를 하여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여부를 확인하신 후 사업주가 정정을 거부한다면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정정신고를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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