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mu 2010.01.14 22:27

기간제법 시행전 수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로서 

 

비정규직법 시행과 동시에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가 아닌

(이경우는 구법 판례 반복갱신 법리가 적용된다할지라도)

 

비정규직법 시행과 함께 1회이상 자유의사로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재계약 하지 않은 경우로서

구법 판례에 의한 반복갱신법리이 적용되는지 여부.

(이 경우는 기간제법 이후 계약을 1회이상 하였기에 구법 판례 적용은 배제되고 기간제법 2년 고용의제 법리만이 적용되지 않는지)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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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15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법적 장치가 전무하여 판례에 의해 처리하여 왔습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근로계약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 갱신되어 근로자로 하여금 갱신 기대감이 형성되었다면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왔습니다. 여기서 수차례의 횟수는 사건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각기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기간제법 제정 이후 동일 사안에 대한 판례가 없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존 판례상 1회 재계약을 수차례 반복갱신으로 간주한 케이스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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