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아 2010.01.15 10:19

제가 고용보험을 1년동안 넣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인데요-

결혼으로 인해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현 월급이 세금을 다 떼고 83만원 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하는데-

몇개월 동안 얼만큼의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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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15 14: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되며 1년이상 - 3년미만인 경우에는 30세 미만 90일, 50세 미만은 120일, 50세 이상은 150일을 수급받게 됩니다.
     수급액은 퇴직전 사업장의 평균임금의 50%이며 귀하가 월 100만원을 지급받아 왔다면 대략적으로 평균임금의 1/2이 약 50만원이 되지만 최저 제한액에 비하여 저액이기 때문에 최저액 기준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현행 최저임금 기준으로 최저액을 계산해보면 4,110원 * 90% * 8시간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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