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2010.1.31 퇴직을 한다고 가정하면 출근을 2010.1.30까지 출근하고 1.31부터 쉬게 되는 건지, 아니면 2010. 2. 1부터 집에서 쉬게 되는건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바보같은 질문일지 모르겠네요
우리 회사의 경우
2010.1.31자 퇴직자는 1.31까지 근무케하고 2. 1부터 쉬게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를들어 2010.1.31 퇴직을 한다고 가정하면 출근을 2010.1.30까지 출근하고 1.31부터 쉬게 되는 건지, 아니면 2010. 2. 1부터 집에서 쉬게 되는건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바보같은 질문일지 모르겠네요
우리 회사의 경우
2010.1.31자 퇴직자는 1.31까지 근무케하고 2. 1부터 쉬게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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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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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제공이 이루어지거나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날(또는 기간)은 퇴직일이 아니며,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던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퇴직일입니다.
퇴직하는 근로자가 1.31.까지 근무하고 2.1.부터 쉬었다면, 법률상 퇴직일은 2.1.입니다. 따라서 회사내부 사직서처리 및 각종 사회보험 피보험자자격상실일은 2.1.자로 함이 맞습니다.
이경우, 임금지급은 1.31.까지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가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10.1.~12.31.까지입니다.
만약, 퇴직하는 근로자가 '1.31.자로 사직함'이라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회사 실무자입장에서, 1.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인지, 아니면 1.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인지를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확인한 후 '1.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함'이라고 한다면, 퇴직일이 2.1.임을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일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76
https://www.nodong.kr/40323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