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계획하신 모든일 순조롭게 죄다 이루어 지시길 소망합니다.
대외비란 것에 대해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조합내 체육부의 작년 한해 몇 몇 체육대회 참가 및 지원금으로 칠백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조합내 임원인 부조합장이 결산 자료로 활용키위해 체육부 예산의 집행 부분을 프린트하여
갖고 있던중 체육축구부 조합원(감독)과 예산 절감 부분에 대해 얘기 하던중 자료를 참고해서
축구부원들과 의논해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자료를 건네 주었더니 몇일 뒤 그걸 대외비유출
이라고 떠드는데 특별할것도 없는 체육부 예산의 사용내역이 대외비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예산내용과 결산내용은 총회를 통해 결정되며, 그 운용상황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내부감사를받도록 되어 있으며, 감사내용과 회계내용은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신 내용은 기밀사항으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 참고할 법률내용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제25조【회계감사】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이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7조【자료의 제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