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택시 2010.01.16 14:01

임원(감사) 징계는 자체 징계위원회의 결의나 절차를 밟고나서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 하는건지?

아니면,총회 부의 안건으로 임원 불신임을 상정하여 총회에서 결의를 득해 징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16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원 및 노동조합의 간부 또는 임원에 대한 노동조합 내부의 징계는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의결기관에서 적절한 소집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규약에 의거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징계대상자가 임원으로써 징계양정 수준이 '해임'을 하는 경우라면, 규약 내용과 관계없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적절한 소집절차를 거친 조합원총회에서 과반수출석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의결방법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②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비정규직 1년 미만 퇴직금 1 2010.02.05 3778
임금·퇴직금 월급일할계산방법문의드립니다. 1 2010.02.05 6939
고용보험 고용보험 1 2010.02.05 2242
임금·퇴직금 시급직 통상임금 1 2010.02.05 5353
임금·퇴직금 정규직급여제에서 시급제로 변경 1 2010.02.05 4554
임금·퇴직금 퇴직금중도정산 1 2010.02.05 3417
고용보험 휴업시 급여 지급 1 2010.02.05 283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0.02.05 2204
임금·퇴직금 보직변경 신청 및 예전 기본급 적용 가능한지??[급질] 1 2010.02.04 2538
임금·퇴직금 연봉제전환후 퇴직금 지급 문의 1 2010.02.04 2663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자 급여 상담 1 2010.02.04 2570
임금·퇴직금 아웃소싱 관련 1 2010.02.04 2270
고용보험 "급" 처리해주시면.. 2 2010.02.04 2290
노동조합 필수유지 사업장 1 2010.02.03 2401
임금·퇴직금 계약직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1 2010.02.03 8340
여성 출산휴가 & 육아휴직..^^ 1 2010.02.03 3356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여금을 받을수 있나요 재입사는요 1 2010.02.03 3121
고용보험 연봉 협상 실업 급여 문의 2 2010.02.03 8722
임금·퇴직금 퇴직금,해고수당 줘야하나요 1 2010.02.03 2979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해서... 10년 근무에 5년 해외근무자 입니다. 1 2010.02.03 3305
Board Pagination Prev 1 ... 2195 2196 2197 2198 2199 2200 2201 2202 2203 220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