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h1100kr 2010.01.17 03:57

안녕하세요.  노동자들에 도움을 주시는 노동ok께 늘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렇습니다.

운수회사로 조합원은 140명

전임자로 지부장 1명 과 사무국장 1명

단협만료일은 2010년 1월 31일   *단서조항으로 새로운 단협체결시까지 단협유효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전임자문제가 타임오프제로 바뀌고 아직 어떠한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측에서 단협이 만료됐으니 사무장의 전임은 해제하고 현장으로 2월 1일부로 복귀하라고 합니다.

현재 직접적으로 얘기하거나 문서로 전달받지는 않고 지부장을 통해서 전해들었습니다.

조합장은 그렇게하겠다고 사측에 말을했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단협이 만료는 되지만 새로운 단협체결시까지 유효하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으로 복귀하는 것이 타당한지이고  제가 업무복귀를 불응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 타임오프를 시행함에있어 4월경쯤에 세부사항이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가서 결정을해도 늦지 않을 것같은데 조합장이 왜 사측에 말을 들어주는지 좀 이해가 않됩니다.

어렵게 전임을 쟁취해서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제가 업무복귀에 불응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는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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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뉴시스뉴스 2010.01.18 11: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010.1.31.로 종료되는 경우라도, 별도로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단체협약이 유지된다'는 이른바 단체협약효력 연장특약이 있다면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전까지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현재의 전임자조항의 효력유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노조대표자가 최근 법개정문제와 관련하여, 사업장내 개별교섭이전에 너무 빠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의 체결권자인 노조대표자와 긴밀히 상의하시어 시행령 제정과정의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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