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생 2010.01.17 14:26

안녕하세요. 저희 모친께서 2008년 8월부터 00노인복지회관소속으로 재가 노인요양보호사 일을 하고계십니다. 얼마전에 노동부에서 일정기준의 노인요양보호사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아는데요. 지침을 읽어보니 어머니는 지침상의 판단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 같더라구요. 어머니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가정하에

1. 어머니는 100% 성과제로(시간당 6000원) 임금을 지급받고 계십니다. 주휴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셨는데요. 이제 근로자성이 인정이 되었으니 지난간의(1년 4개월간의) 미지급된주휴수당을 청구하려고 할때 기준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시급 * 주평균근로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될까요...?

2 어머니께서 복지회관에서 수령하는 월급액은 약 8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일정액(10만원에서 15만원사이)이 월마다 입금이 되던데요. 어머니가 올해 8월까지만 근무하시고 퇴직을 할려고 할때 퇴직금산정 대상 임금에 정부에서 보조하던 금액도 포함이 되는지요..?

 

노동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노동 ok의 많은 자료를 탐독하고 있습니다. 열정적인 상담글에 대해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답변에 대해 미리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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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18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어머님의 요양보호사로서,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보호사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2.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4주를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일(유급주휴일), 퇴직금이 적용되며,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수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4주를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일,퇴직금,연차휴가제도가 전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하의 답변은 어머님의 '4주를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 (예: 20시간)인 경우를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3. 단시간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런데,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수'입니다. 따라서 주6일제 사업장인 경우라면, 통상근로자의 4주간의 총소정근로일수는 24일(4주*6일)이고 어머님의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은 80시간(20시간*4주) 이므로 어머님의 1일소정근로시간수는 80시간/24일 = 3.3시간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3.3시간* 시간급(6000원) = 19,800원입니다.

     

    4. 임금은 근로제공의 댓가로 사용자(회사)가 지급한 금액을 말합니다. 국가가 지급하는 금액의 구체적인 내역이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와의 약정한 임금이 아니라 국가가 요양보호사임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라면, 근로제공의 댓가로서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이 아니므로, 임금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해설코너 또는 해설자료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65

    https://www.nodong.kr/40303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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