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 1일에 입사(주 44시간근무)하였습니다. 2009년 10월 1일부터 주 40시간근무제도를 도입하였구요. 2010년 1월 18일 현재 재직중입니다.
이 경우, 08년부터 09년까지 연차와 월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나요?
또, 예를들어 2009년 9월 14일에 입사, 2009년 12월 31일 퇴사까지의 연월차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08년 6월 1일에 입사(주 44시간근무)하였습니다. 2009년 10월 1일부터 주 40시간근무제도를 도입하였구요. 2010년 1월 18일 현재 재직중입니다.
이 경우, 08년부터 09년까지 연차와 월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나요?
또, 예를들어 2009년 9월 14일에 입사, 2009년 12월 31일 퇴사까지의 연월차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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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계산방법 1 | 2010.02.02 | 6091 | |
근로시간 | 연장 근로시간에 관하여 1 | 2010.02.02 | 1880 | |
근로계약 | 상여금 지급... 1 | 2010.02.01 | 1825 | |
근로계약 | 불안정안 회사..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1 | 2010.02.01 | 1889 | |
노동조합 | 노조탈퇴자 총회 참석, 유효인지 무효인지요 1 | 2010.02.01 | 2301 | |
근로계약 | 촉탁계약시 임금 1 | 2010.01.31 | 3376 | |
노동조합 | 노조탈퇴서를 산별노조에서 반려 및 접수거부 1 | 2010.01.31 | 3120 | |
임금·퇴직금 | 음식점 배달알바 임금관려해서 질문드려요 1 | 2010.01.31 | 3211 | |
기타 | 경조사비 급여 포함 범위 1 | 2010.01.31 | 4733 | |
임금·퇴직금 |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1 | 2010.01.31 | 5276 | |
비정규직 | 한달 쉬었지만 2년은 지났는데.... 1 | 2010.01.31 | 1738 | |
임금·퇴직금 | 특별성과급 차등 관련하여 여쭙니다!!! 1 | 2010.01.30 | 1706 | |
산업재해 | 산재종결후 퇴직금 연차계산... 1 | 2010.01.30 | 6956 | |
노동조합 | 계약년봉직과 정규년봉직의 차이 1 | 2010.01.30 | 32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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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퇴직자의 상여금정산 방법을 알고싶어요^^ 1 | 2010.01.29 | 2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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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정기상여, 특별상여, 성과금 지급 기준에 관하여 1 | 2010.01.29 | 520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 이상 사업장은 2008.7.1.부터 개정법이 적용됨으로 개정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사업장내의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개정법을 적용받게 됩니다.(취업규칙과 개정법을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항들이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는 휴가발생시점을 기준으로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이기 때문에 15일이 발생하게 되며(2009.6.1.) 월차휴가는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전까지 해당 조항에 의거하여 월차휴가가 부여된다 볼수 있습니다.(개정법에서는 월차휴가가 폐지되었으나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의해 월차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월차휴가에 대한 조항이 없다면 2008.7.1.이부터는 월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개정법에서는 월차휴가가 폐지됨으로 인하여 입사 만1년 미만자에 대하여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음으로 입사 이후 1년미만 근무후 퇴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월 만근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