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 2010.01.18 20:01

98년6월입사후 2009년12말일까지 근무후 사직

2002년10월 보직 운전직-사무관리직(배차관리) 변경후 계속근무중 사직

임금시효가 3년이면 그간 2002년10월이후 월차나 년차를 하나도 계산받을수없는지(촉진없고사용한적없음)?

또한 2007년부터 주40시간근무제도입하였으나 저같은경우 주6일근무로 일일에대하여

3년 추가근로수당을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임금목록은 기본금+상여금 이왜없음).

사직당시 부장직급이나 오전8시출근 6퇴근(출근 일정 오전8시. 퇴근늦을때는 8경퇴근 )

다만 일이밀려 늦은경우를 수당청구하는것은아니고 주당 6일근무면 8시간(1일)은

추가 근로수당을 청구 가능 한지요? 특별히 직책수당이나 년월차를 별도로 임금으로 지급받은적 없음.

주44시간근무시에도 48시간근무 했으나 임금시효로 안된다?

시원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19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임금 발생 후 3년이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가 경과되었기 때문에 임금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소멸시효가 경과되었음에도 이를 지급하겠다는 확인(확인서, 각서등)등을 한다면 소멸시효가 경과되었더라도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40시간 근무 하에서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근로계약 당시 기본급에 연장근로를 포함하는 포괄임금 정산 방식의 계약을 하였다면 계약시 약정된 연장근로시간내에서는 별도의 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귀하가 근로계약 당시 연장근로를 포함한 포괄임금형태의 계약을 하였는지 확인하신 후 별도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관련 입증자료(출퇴근 기록부등)를 바탕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또한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현재일로부터 3년이내에 발생한 수당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7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야간전담근무자는 연차발생이 안된다고 합니다. 1 2021.12.01 947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월차에 대해 궁금해 질문합니다 1 2014.09.28 563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상담 드립니다 꼭 봐주세요 1 2016.03.23 177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10인미만 사업장에 다니고있는 사원입니다. 연월차 관... 1 2018.05.28 1022
휴일·휴가 시급제월차(유급)휴가 2 2010.04.30 7108
휴일·휴가 수습기간 연차 지급거부 시 대응방안 문의 1 2021.10.11 2429
휴일·휴가 수습기간 3개월 후 연봉을 인상해서 정규직전환된 경우 수습기간... 1 2021.07.21 36387
임금·퇴직금 상여금의 기본급화. 2015.07.09 3352
휴일·휴가 상시근로자및 연차월차 개념문의 1 2023.02.13 3478
직장갑질 상사의 부당한 처우,불리한 처우, 괴롭힘 1 2023.06.23 433
휴일·휴가 복직 후 휴가 일수 관련해서 상담요청드립니다 1 2021.06.21 326
임금·퇴직금 무급병가로 인한 급여일할계산 등 1 2021.07.22 1466
임금·퇴직금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계산확인 부탁합니다. 2 2009.08.19 1905
휴일·휴가 단체협약서상 명시된 미사용 휴가 보상에 대하여 2019.01.21 120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1일 4.5시간 근무)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2.05.11 555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월차11,연차에 대해서 2018.09.15 640
기타 단기생산직 월차부여 및 월차수당지급여부 1 2021.05.24 843
» 휴일·휴가 년차 월차 추가근로수당 1 2010.01.18 4144
휴일·휴가 월차휴가 사용 1 2009.10.11 2330
기타 월차 사용관련 문의 1 2015.10.29 69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