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nsooj 2010.01.19 12:57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입사는 2003년 3월 1일부로 했으며, 다음달 2월 28일부로 퇴직할 예정입니다.

 

사업장내 취업규칙을 보면 연차는 12일을 시작으로 1년 만근시 1개씩 늘어나게 됩니다.

 

즉 2005년부터 발생한 연차 증가는 2010년에 약 18일이 발생하는것으로 계산이 되는데요.(정확하지 않습니다.)

 

퇴직시 연차 정산에 관한건을 문의하니, 금년 1,2월에 근무월에 따른 2.5일만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약 15일은 정산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노동법상 맞지 않는게 아닌가요?

 

또한 회사에서 이 방식으로 처리할 경우 구제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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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19 19: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마도 회사에는 연차휴가산정기준일을 근로자의 개별 입사일이 아닌 회사가 정한 임의적인 산정기준일(예:매년 1.1.)로 정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임의적인 산정기준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는 것이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니며, 회사의 연차휴가 계산상의 편익을 위한 것이므로, 인정될 수 있으나, 그러하더라도 근로자의 개별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미달하여서는 안됩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노동부 행정해석 등을 회사측에 소개하면서,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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