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 2010.01.20 10:24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연차수당 지급시 적용되는 일급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인이 입사일자가 2007.1.31이고

2008.1.31~2009.1.30 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2010. 1. 31자로 지급발생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2010. 1. 1일자로 급여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은 2월 초나 2월 말일 급여지급시

지급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연차수당에 산출되는 일급이 급여 인상전 즉 2009년도

급여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것인지

2010년 급여인상분을 적용하여 지급해야 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0.01.20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8.1.31~2009.1.30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는 2009.1.31.~2010.1.30.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0.1.31.부로 연차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하는데, 이때 연차수당의 기준임금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2010.1.)의 임금지급일(회사의 정기월급날)의 임금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호의적 차원에서 급여인상 이후의 임금으로 산정하여도 무방하지만, 급여인상전인 2010.1.월 급여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7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정직한 2010.01.20 13:10작성

    빠른 답변 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있어서 추가로 한가지 더 여쭤볼께요

    답변에 의하면 2010년 1월 급여로 지급되면 된다고 하셨는데여.

    2010년 1월 1일자로 급여가 인상되서 1월직원급여지급일은

    1월 31일로  인상급여로 지급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인상된 급여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것이지요?

     

  • 상담소 2010.01.20 13:21작성
    연차휴가사용종료일이 2010.1.31.이고, 임금이 2010.1.1.부로  인상되었다면, 2010.1월 급여일의 임금이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는다면, 연차수당 역시 인상된 급여로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시 적용 임금에 관하여 3 2010.01.20 3943
임금·퇴직금 알바 월금의 일급계산 1 2010.08.11 4744
해고·징계 3개월 단위 반복적 근로계약 자동연장 중 근로계약기간만료통보 ... 1 2010.11.22 11098
임금·퇴직금 임금관련해서 여쭤보려구요 1 2010.12.25 1539
임금·퇴직금 1일통상급여와 1일급여의 차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1.08.23 6400
임금·퇴직금 일급제 평균임금 통상임금 퇴직금 1 2011.09.27 4652
임금·퇴직금 일급여 계산 및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13.12.04 5118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임금 산정 문제 질문드립니다. 1 2014.12.04 1057
휴일·휴가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1 2015.02.25 543
임금·퇴직금 병가로 인한 해고와 병가 날 급여와 실업급여 1 2015.08.28 3660
임금·퇴직금 일급제 계약직 연장근로수당 단가 계산방법 1 2016.02.13 1831
근로계약 무단결근으로 인한 급여미지급 1 2016.03.29 4265
임금·퇴직금 일급제 및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관계 정리 부탁드립니다. 1 2017.01.12 902
임금·퇴직금 주5일 풀타임 알바생입니다. 시급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2 2017.04.13 2104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문의 1 2018.07.30 69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8.10.26 333
임금·퇴직금 미스터리쇼퍼로 5일 근무는 근로법기준에 적용이 안되나여?? 1 2019.08.12 304
최저임금 최저임금액 미달이나 최저임금법 위반 아닌 주휴수당 산정 오류 다툼 1 2020.08.05 301
임금·퇴직금 주말근무시 공휴일일때 임금 문의 1 2020.09.09 3129
임금·퇴직금 정규직 일당계산 1 2020.09.22 4376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