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연차수당 지급시 적용되는 일급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인이 입사일자가 2007.1.31이고
2008.1.31~2009.1.30 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2010. 1. 31자로 지급발생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2010. 1. 1일자로 급여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은 2월 초나 2월 말일 급여지급시
지급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연차수당에 산출되는 일급이 급여 인상전 즉 2009년도
급여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것인지
2010년 급여인상분을 적용하여 지급해야 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8.1.31~2009.1.30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는 2009.1.31.~2010.1.30.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0.1.31.부로 연차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하는데, 이때 연차수당의 기준임금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2010.1.)의 임금지급일(회사의 정기월급날)의 임금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호의적 차원에서 급여인상 이후의 임금으로 산정하여도 무방하지만, 급여인상전인 2010.1.월 급여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7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