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전기통신회사로서 두세명 일하는 곳으로 고급인력(급여 많은자,기술자)를 고용하여 초보자와 같이 일을 하게 하여 이 초보자가 어느 정도 배우면 고급인력을 내 보면서 임금을 체불 합니다.약 500만원 정도 되며 먹고 살기 위해 일하기 때문에 자주가서 이야기 하지 못해 이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절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꼭요!
회사는 전기통신회사로서 두세명 일하는 곳으로 고급인력(급여 많은자,기술자)를 고용하여 초보자와 같이 일을 하게 하여 이 초보자가 어느 정도 배우면 고급인력을 내 보면서 임금을 체불 합니다.약 500만원 정도 되며 먹고 살기 위해 일하기 때문에 자주가서 이야기 하지 못해 이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절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꼭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급여나 퇴직금 정산시... 1 | 2010.02.07 | 1818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관련 1 | 2010.02.06 | 1442 | |
고용보험 | 퇴직처리 1 | 2010.02.06 | 173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어요 1 | 2010.02.05 | 1798 | |
임금·퇴직금 | [급]평균임금의 계산시 3개월이라 함은? 2 | 2010.02.05 | 1878 | |
근로시간 | 휴일근로 수당 및 주40시간 관련 질의 1 | 2010.02.05 | 3237 | |
임금·퇴직금 | 비정규직 1년 미만 퇴직금 1 | 2010.02.05 | 3775 | |
임금·퇴직금 | 월급일할계산방법문의드립니다. 1 | 2010.02.05 | 6939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1 | 2010.02.05 | 2242 | |
임금·퇴직금 | 시급직 통상임금 1 | 2010.02.05 | 5353 | |
임금·퇴직금 | 정규직급여제에서 시급제로 변경 1 | 2010.02.05 | 45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도정산 1 | 2010.02.05 | 3417 | |
고용보험 | 휴업시 급여 지급 1 | 2010.02.05 | 2834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10.02.05 | 2204 | |
임금·퇴직금 | 보직변경 신청 및 예전 기본급 적용 가능한지??[급질] 1 | 2010.02.04 | 2538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전환후 퇴직금 지급 문의 1 | 2010.02.04 | 2663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무자 급여 상담 1 | 2010.02.04 | 2570 | |
임금·퇴직금 | 아웃소싱 관련 1 | 2010.02.04 | 2270 | |
고용보험 | "급" 처리해주시면.. 2 | 2010.02.04 | 2290 | |
노동조합 | 필수유지 사업장 1 | 2010.02.03 | 239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체불당한 경우 일반적인 해결방법은 노동부에 신고하여 체불임금액수가 얼마인지를 확인받고 노동부 조사과정중에 노동부의 힘을 빌어 체불임금을 받는 방법입니다. 물론 노동부 조사과정 중에 노동부가 지급지시를 하더라도 사업주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이과정에 해결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노동부의 지급지시에 응하지 않는다면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