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htpjh 2010.01.20 15:41

수고 많으십니다.

 

아래 인턴관련 답변해주신점 감사드립니다.

 

현 사업장은 퇴직금을 퇴직연금제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턴(청년인턴제)기간 후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퇴직연금 가입일은

 

최소 인턴 입사일?, 정직원 채용일? 로 잡아야 할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21 1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선 질문글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학-인턴학생-기업간의 약정에 의거하여 업무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하는 인턴인 경우가 아니므로, 해당 청년인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가집니다.  즉, 청년인턴으로 채용된 때로부터 근로자의 지위를 가집니다.

    그런데, 퇴직금 및 퇴직연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가진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청년인턴으로의 최초의 입사일부터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가입일도 청년인턴으로의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3조2교대근무의 근로시간계산 1 2010.02.08 5714
비정규직 비정규직 1 2010.02.08 141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사용 관련 문의입니다. 1 2010.02.08 2684
해고·징계 산재 종료 후 해고처리 1 2010.02.08 4795
임금·퇴직금 유급휴일 수당 지급 관련 2 2010.02.08 2659
임금·퇴직금 급여나 퇴직금 정산시... 1 2010.02.07 1818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관련 1 2010.02.06 1442
고용보험 퇴직처리 1 2010.02.06 1734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어요 1 2010.02.05 1798
임금·퇴직금 [급]평균임금의 계산시 3개월이라 함은? 2 2010.02.05 1878
근로시간 휴일근로 수당 및 주40시간 관련 질의 1 2010.02.05 3237
임금·퇴직금 비정규직 1년 미만 퇴직금 1 2010.02.05 3778
임금·퇴직금 월급일할계산방법문의드립니다. 1 2010.02.05 6939
고용보험 고용보험 1 2010.02.05 2242
임금·퇴직금 시급직 통상임금 1 2010.02.05 5353
임금·퇴직금 정규직급여제에서 시급제로 변경 1 2010.02.05 4554
임금·퇴직금 퇴직금중도정산 1 2010.02.05 3417
고용보험 휴업시 급여 지급 1 2010.02.05 283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0.02.05 2204
임금·퇴직금 보직변경 신청 및 예전 기본급 적용 가능한지??[급질] 1 2010.02.04 2538
Board Pagination Prev 1 ... 2194 2195 2196 2197 2198 2199 2200 2201 2202 2203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