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야간 고정으로 저녁7시부터 다음날 7시 까지 12시간씩 근무하는데.
월급제로 142 만원 받고 있읍니다. 실제로 정상적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현재 13개월째 근무중 이고요, 주간 근무자와도 임금이 같읍니다. 월급 명세표는 받은적 없구요.
상시 근로자 6인 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야간 고정으로 저녁7시부터 다음날 7시 까지 12시간씩 근무하는데.
월급제로 142 만원 받고 있읍니다. 실제로 정상적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현재 13개월째 근무중 이고요, 주간 근무자와도 임금이 같읍니다. 월급 명세표는 받은적 없구요.
상시 근로자 6인 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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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이미 근무한 무급휴일 및 공휴일 근무수당 받을 수 있는지의 유무 1 | 2010.07.20 | 5448 | |
기타 | 계약기간 만료자의 퇴직일자? 1 | 2010.07.14 | 3525 | |
휴일·휴가 | 격일제근로자(감단직)의 휴가에 관한건 1 | 2010.06.25 | 3493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1 | 2010.06.21 | 2197 | |
근로계약 | 해외연수후 회사합병후 계약 유지 1 | 2010.06.15 | 217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해지 1 | 2010.06.04 | 6054 | |
근로계약 | 임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노동법위반여부 1 | 2010.06.04 | 16708 | |
근로시간 | 12시간 맞교대자의 연장근로시간 계산법 1 | 2010.06.03 | 126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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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계약과 다른 급여와 근무조건 2 | 2010.04.09 | 351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20인 미만 사업장은 4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적용되며 야간근로는 밤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사이에 근무시 발생하게 도비니다.
귀하가 1일 12시간씩 6일 동안 근로를 제공한다고 가정해보면(휴게시간 1시간 가정) 법정근로시간 44시간 + 연장근로(1일 3시간*5일 + 토요일 7시간) 22시간이 됩니다.(근로기준법상 한주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한다면 법위반에 해당)
이를 기초로 월 임금을 계산해보면
기본급 시급 * 226시간
연장근로수당 22시간 * 4.3주(월 평균 주수) * 1.5
야간근로수당 8시간*6일 * 4.3주(월 평균 주수) * 0.5
2010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기본급 928,860원, 연장근로가산수당 583,200원, 야간근로가산수당 424,150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