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ven43 2010.01.21 11:56

직원이 10명정도 되는 법인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통상 연봉은 1년 단위로 계약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회사에 2009년 1월 2일에 입사를 했는데..

회사에서는 연봉계약을 올해 4월에 갱신하자고 합니다.

3개월분의의 차액 소급도 해주지 못하겠다고 하구요..

부당하다고 말하니 따로 연봉계약서도 쓰지 않았는데

사장 맘이라나는 식으로 말하네요..

이런 경우 근로자로서는 그냥 대표이사의 의사대로 끌려가야 하는건가요?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1년이 지난 후 연봉계약을 다시 하지 않아도 무방한건가요?

 

질문의 요지는~

입사시 1년간이라는 기한 없이 구두로만 연봉계약을 했을 경우에

회사에서는 1년이 지난 후에 연봉계약하지 또 다시 않고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최초의 계약을 유지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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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21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률(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결정은 근로자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결정의 방법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한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나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의 경우, 1년마다 한번시 회사의 재량 또는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임금인상을 결정하고 시행하지만, 이는 회사가 우호적이거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이며, 회사가 근로자들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거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라면, 사실상 회사가 결정하고 그 수용여부를 근로자가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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