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이 2010.01.21 12:38

저희병원 규정에는

2년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는 근속년수 2년에 대하여 전항의 휴가일수(15일)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고 명시해놓았는데요

위사항을 적용시킨다면

2007년도 10월 1일에 입사를 했다고 하면

2011년도부터 16개를 사용하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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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21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회사의 연차휴가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내용(아래 참조)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7.10.1.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입사일기준으로 하는 경우)
    1) 2007.10.1.~2008.9.30.기간에 대해 : 2008.10.1.~2009.9.30.까지 15일의 연차휴가 사용할 권리 발생(1년차로 봄)
    2) 2008.10.1.~2009.9.30.기간에 대해 : 2009.10.1.~2010.9.30.까지 15일의 연차휴가 사용할 권리 발생(2년차로 봄)
    3) 2009.10.1.~2010.9.30.기간에 대해 : 2010.10.1.~2011.9.30.까지 15일+1일의 연차휴가 사용할 권리 발생(3년차로 봄)
     
    만약 회사가 정한 임의적인 기준일(예:1.1.)로 연차휴가를 기산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1.1.기준으로 하는 경우)
    1) 2007.10.1.~2007.12.31.기간에 대해 : 2008.1.1.~12.31.까지 15일*(3개월/12개월) = 3.75일의 연차휴가 사용할 권리 발생 (0년차로 봄)
    2) 2008.1.1.~12.31.기간에 대해 : 2009.1.1.~12.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 사용할 권리 발생(1년차로 봄)
    3) 2009.1.1.~12.31.기간에 대해 : 2010.1.1.~12.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 사용할 권리 발생(2년차로 봄)
    4) 2010.1.1.~12.31.기간에 대해 : 2011.1.1.~12.31.까지 15일+1일의 연차휴가 사용할 권리 발생(3년차로 봄)
     
    * 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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