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병원 규정에는
2년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는 근속년수 2년에 대하여 전항의 휴가일수(15일)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고 명시해놓았는데요
위사항을 적용시킨다면
2007년도 10월 1일에 입사를 했다고 하면
2011년도부터 16개를 사용하면 되는건가요?
저희병원 규정에는
2년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는 근속년수 2년에 대하여 전항의 휴가일수(15일)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고 명시해놓았는데요
위사항을 적용시킨다면
2007년도 10월 1일에 입사를 했다고 하면
2011년도부터 16개를 사용하면 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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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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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금요일까지 근무후 퇴사시 급여계산법 1 | 2010.02.08 | 12233 | |
해고·징계 | 문서 발송고무인사용 1 | 2010.02.08 | 2833 | |
휴일·휴가 | 휴일처리 1 | 2010.02.08 | 1462 | |
근로계약 | 촉탁,계약직 해고 관련 1 | 2010.02.08 | 4559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1 | 2010.02.08 | 1388 | |
기타 | 선거 1 | 2010.02.08 | 1222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에 대한 노동부와 법원의 판결에 대해 1 | 2010.02.08 | 1297 |
2) 2008.10.1.~2009.9.30.기간에 대해 : 2009.10.1.~2010.9.30.까지 15일의 연차휴가 사용할 권리 발생(2년차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