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bestsw 2010.01.21 20:08

저는2006-12월18일~2010년2월2일까지 병역특례업체에서 일을하였습니다.

회사를 하루도 쉰적이 없는데 연월차관련수당도 받은적이없어 이번에 회사에요구 하였더니

주신다드라구요. 그래서 금액이랑 연월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2006년 주44시간근무   (최저임금)

2007년 주44시간근무   (월786480+수당30000원)

2008년  주44시간근무   (월952020+수당30000원)

2009년   주40시간근무  (월1002020+수당30000원)

2010년 주40시간근무~  (월1002020+수당30000원)

또 퇴직시 연월차랑 퇴직금으러 받게될 금액이 궁금합니다..

총 계산 금액좀 부탁드릴께요..    연장근무는 없었습니다.

상여는200%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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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22 02: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월차휴가 및 퇴직시 지급받아야 할 연,월차수당
    연월차휴가와 관련해서는 편의상 2007.1.1.입사자로 보더라도 차이가 없을 것이므로 2007.1.1.입사자로 간주한다면 연월차휴가 및 연월차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07.1.1.~12.31.기간에 대해
    - 매월 1일씩 총 12일의 월차휴가가 발생하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월차휴가에 대해서는 월차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함.
    - 1일 월차수당액은 1일 통상임금이며, 1일 통상임금은 (816480원/226시간)*8시간 = 28900원임.
    - 2007년도 월차수당 = 28900원*12일  ----(1)
    -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음
    2) 2008.1.1.~12.31.기간에 대해
    - 매월 1일씩 총 12일의 월차휴가가 발생하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월차휴가에 대해서는 월차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함.
    - 1일 월차수당(연차수당)액은 1일 통상임금이며, 1일 통상임금은 (982020원/226시간)*8시간 = 34760원임.
    - 2008년도 월차수당 = 34760원*12월  ----(2)
    - 전년도(2007년) 근무에 따른  10일의 연차휴가가 2008.1.1.~12.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함.
    - 2008년도 연차수당 = 34760원*10일  ----(3)
    3) 2009.1.1.~12.31.기간에 대해
    -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경우 월차휴가제도는 폐지되었으므로 적용되지 않음
    - 1일 연차수당액은 1일 통상임금이며, 1일 통상임금은 (1032020원/209시간)*8시간 = 39500원임.
    - 전년도(2008년) 근무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가 2009.1.1.~12.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함. (주40시간제도가 적용되므로 2008년도 2년차 연차휴가는 15일임)
    - 2009년도 연차수당 = 39500원*15일  ----(4)   * 이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반영됨
    4) 2010.1.1.~2.2. 기간에 대해
    - 1일 연차수당액은 1일 통상임금이며, 1일 통상임금은 (1032020원/209시간)*8시간 = 39500원임.
    - 전년도(2009년) 근무에 따른  16일의 연차휴가가 2010.1.1.~2.2.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함. (주40시간제도가 적용되므로 2009년도 3년차 연차휴가는 16일임)
    - 2010년도 연차수당 = 39500원*16일  ----(5)   * 이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음

     

    총 지급받은 연월차수당은 위(1)+(2)+(3)+(4)+(5)의 총합계입니다.

     

    2. 퇴직금
    입사일자: 2006 년 12월 18일   
    퇴직일자: 2010 년 2월 3일 (2.2.까지 근무하는 경우 퇴직일은 2.3.임)   
    재직일자: 1143 일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기간              기간별일수     기본급    기타수당   
    2009.11.3 ~ 2009.11.30 (28 일)      935,218 원 28,000 원
    2009.12.1 ~ 2009.12.31 (31 일)    1,002,020 원 30,000 원
    2010.1.1 ~ 2010.1.31     (31 일)    1,002,020 원 30,000 원
    2010.2.1 ~ 2010.2.2        (2 일)          71,572 원 2,142 원
    합계                             92            3,010,830 원 ① 90,142 원 ②
    연간상여금 총액 ③ 2,004,040 원  
    연차수당 ④ 592,500 원  
    1일평균임금 계산식 {3,010,830 ① + 90,142 ② + 2,004,040 ③ (3/12) + 592,500 ④ (3/12) } / 92일
    = 40,762.03 원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  
    퇴직금 계산과정 =  1일 평균임금 40,762.03원 X 30일 X (1143일/ 365일)    
    퇴직금 = 3,829,394.47 원  
       
    퇴직금의 자세한 계산은 아래 링크된 퇴직금자동계산 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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