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injeasu 2010.01.22 10:35

전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 금액이있었습니다.

전직장에서 환급을 못받은 상태라면

현직장 연말정산시 환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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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22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직전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받을 금액이 확정되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환급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하는 것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다만,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현 직장에 입사하였다면 전 직장의 금액을 포함하여 현 직장을 기준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국번없이 126번)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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