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shin 2010.01.22 11:47

현재 저희 회사는 곧 M&A가 된다고 경영진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업무 강도는 더 올리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부터 공장장이나 팀장이 개인면담을 실시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절반 이상이 나가야 수지 타산이 맞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노조와 협의를 해서 희망퇴직을 실시하라고 요구하는데 회사 방침이 희망퇴직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업무 실적이 없으면 스스로 할 일이 없다고 판단되면 알아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위로금을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줄 수 없다는 것이고 자진해서 나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업무적으로 압박을 가하겠다는 것입니다. 건데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 회사에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업무나 일상 업무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군요. 저희 직원들의 대다수를 품질기술팀으로 묶어놓고(전체월급직의 2/3) 기술개발 실적이나 공정개선 실적이 없으면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루가 뭘다하고 내 놓으라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할 꼐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노동조합에 얘기 했더니 업무적인 일이라 관여할 수 없다는 군요.  노조도 회사 경영진 편이라 정말 답답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곧 M&A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법적으로 고용승계가 불가능하다고 노조위원장이 말합니다.

정말 그런지요 그리고 인수한 업체에서 인수후 인원을 정리하면 그냥 그렇게 직장을 잃을 수 밖에 업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현실에 놓여져 있는데 회사에서 업무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은 더더욱 이해도 안갑니다.

정말 골치 아픈 일인데 어디에 하소연 해야 할지요? 좋은 방법 좀 가르켜 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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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22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두개의 회사가 하나로 합병하는 경우 고용승계가 인정됨으로 계속근로년수등 고용관계 및 근로조건이 승계됩니다. 그러므로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볼수 있습니다.
     다만, 합병과정에서 정리해고등의 구조조정이 동반되는 경우 빈번하며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법적 정리해고 절차를 통하여 인력을 줄이는 것이 아닌 자발적 퇴사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배치 문제는 회사내 고유의 경영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전직과정에서 회사의 합리성 또는 근로자동의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또는 사실상의 해고로 간주할 수 있는 부당한 부서이동등)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통하여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실제 해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하기 쉽지 않으며 사용자가 취하는 일련의 행동을 입증자료로 확보한 이후 추후 해고를 하였을 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restructuring


     참고로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결권 단체교섭과,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등을 의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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