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28일 입사자의 경우는(회계년도 기준산정)
2009년에 사용가능한 연차는 몇개가 되나요?
단 4일밖에 일하지않았는데 휴일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008년 12월 28일 입사자의 경우는(회계년도 기준산정)
2009년에 사용가능한 연차는 몇개가 되나요?
단 4일밖에 일하지않았는데 휴일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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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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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질의에 답변한 바와 같이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근속기간이 짧다 하더라도 동일한 형태로 처리를 해야 하며 연차휴가가 소수점으로 나올 경우 휴가부여시 1일단위로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거나 소수점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별도의 조치를 취한 후 다음년도부터 1.1.-12.31.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지만 입사 1년미만자에 대해서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만1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