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의 요구로 기왕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청구가 있을 경우 사용자의 승인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배우자 및 본인과 배우자의 부양가족 포함)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