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k5086 2010.01.26 10:33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에서는 예전부터 시급을 계산할때 

"월액의 일할계산은 월의 대소를 불문하고 30분지의 1로 하며, 시액은 8분지 1

한다." 라고 사규에 명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경우 노동부에 위배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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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26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사규에서 "월급액의 일할금액을 월의 대소와 관계없이 '30분의 1'로 하고, 시간급임금을 일할금액의  '8분의 1'로 한다"고 정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으나, 1일분 통상임금(연월차수당 등에 적용) 또는 1시간분 통상임금(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에 적용)에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44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20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수가 226시간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월 100만원의 통상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100만원/226시간=4,425원인데, 회사의 규정대로 한다면 100만원/30일/8시간=4,167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임금을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에는 회사의 규정과 관계없이 [월통상임금/226시간] 으로 계산된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1일 통상임금으로 임금을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연월차수당 등)에는 회사의 규정과 관계없이 [시간당통상임금*1일소정근로시간수(8시간)]으로 계산된 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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